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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자등록·식품영업 신고 — 절차와 비용

너구리 | 05.27 | 조회 12 | 좋아요 0

카페 창업은 사업자등록(국세청) + 식품영업 신고(보건소) 두 가지가 필수이며, 둘 다 무료지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신고 누락 시 영업 불가 + 과태료 대상이라 인테리어 시작 전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가능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무료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업태는 "음식점업"·종목은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으로 등록하고, 발급은 즉시 됩니다.


2. 식품영업 신고 — 보건소 방문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대상이며, 관할 구청·보건소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신고 시 영업장 도면·시설명세서·위생교육 수료증·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하고, 신고 수수료 28,000원입니다.


3. 위생교육 — 6시간 이수 의무

영업 신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kfoodservice.or.kr)·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 4~7만 원이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수료증을 보건소 영업 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4. 시설 기준 — 조리·세척·화장실

카페 영업장은 조리실(세면대·도마·식자재 보관), 세척실(컵·식기 세척), 화장실(남녀 분리 또는 단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미비 시 보건소 방문 점검에서 보완 명령이 내려져 영업 신고가 보류되므로, 인테리어 단계에서 보건소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5. 영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 비치

영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은 매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두 가지 증서는 액자에 넣어 매장 출입구·계산대 인근에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절차는 인테리어 완료 후 1~2주 걸리므로, 오픈 일정을 고려해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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