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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勞所得(불로소득)

부엉이 | 05.19 | 조회 18 | 좋아요 0

不勞所得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나 이익을 뜻한다. 노동의 대가 없이 자산·투기·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는 재화를 가리키며,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는 경우가 많다.


한자 풀이

不 (아닐 불) — 부정·아님을 나타냄.

勞 (일할 로) — 수고하거나 노동함.

所 (바 소) — 어떤 행위의 대상·결과를 나타내는 조사 역할.

得 (얻을 득) — 취득하거나 손에 넣음.


유래

예로부터 전해지는 표현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노동 윤리와 분배 정의를 논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념어다. 고전적 사자성어라기보다 근현대 경제·사회 담론 속에서 정착한 한자 조어에 가깝다.

동양 고전에서는 『논어』 「위령공편」 등 여러 곳에서 정당한 노력 없이 취하는 이익을 경계하는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이런 사상적 토대가 이 표현의 배경이 되었다.

20세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주식 차익·상속 재산 등을 지칭하는 경제·법률 용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고, 세제 논의에서도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용례

정부는 부동산 양도 차익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십 년간 성실히 근무해 재산을 일군 사람으로, 불로소득에 의존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훈

정당한 노동 없이 얻는 이익은 개인의 도덕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이 표현은 상기시킨다.

불로소득이 구조적으로 고착될수록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현대적 시사점은,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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